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6개월 만에 재개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투망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자의적 해석과 의미를 덧붙여 사건을 확대·왜곡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비털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를 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