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를 법에 규정된 최대치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이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