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는 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