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계약에서 부당한 반품행위 사례가 감소할 전망이다.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다.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