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추행,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주장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과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부분 둘로 나눠 판단했다.
먼저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며 "서 검사의 주장처럼 안 전 검사장이 추행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에는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