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