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표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B씨는 "남성에게 침 뱉는 소리를 냈다가 다툼이 나면 피해를 볼 것 같아 여성만 노렸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한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