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여야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다만,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