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드러난 농지관리 허점을 메우기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 농지 관리 방식을 필지 방식으로 변경한다.최근 상속 등으로 관외 농지소유자가 늘어난 반면 관리책임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다보니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간 괴리가 컸다 이에 더해 정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지자체가 나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토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