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리기로 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병가 의사를 밝히면서 연기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를 개최해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