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상대 당 후보와의 TV토론을 회피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6월 사하구청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후보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자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에 앞서 같은 해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