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 방지법' 국회 문턱 넘어

'제2 LH 방지법' 국회 문턱 넘어

with 2021.04.14 17:50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189만명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은 이날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