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지난달 24일 시작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법원이 관련 사건 기록을 헌재로 보내지 않아 3주째 변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쪽 대리인단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절차였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헌재의 기록 송부 요청에도 한 달이 넘도록 기록 등사 허가를 하지 않아, 증거 채택과 증인신청 등 추가적인 탄핵 심판 절차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