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