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아"라며 반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빵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말로 "담아"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한지 묻자 "그럼 들고 가냐?"라고 말하고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면 줄테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며 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