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동거하다 결별한 뒤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으로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재결합을 강요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돼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A씨가 이 사건 범행 후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을 찔렀고 이에 반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다가 두 번째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