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됐고, 이후 제작진은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