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with 2021.01.27 17:36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