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 배출물질로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 14명에게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민 76명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