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