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밀린 대금 53억원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A사 등이 우리 기업 B사 등 4곳을 대상으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